배출 기준 선진국보다 엄격… 高비용 탓에 엔진개발 포기 위기에 빠진 자동차 산업을 살리려면 ‘대못 규제’ 철폐가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5일 재계에 따르면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차기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기준(2016∼2020년)을 주요 선진국들보다 더 엄격하게 적용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 온실가스 배출 기준은 조만간 140g/㎞에서 97g/㎞로, 연비는 17㎞/ℓ에서 24.3㎞/ℓ로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자동차 온실가스와 연비 기준을 강화하는 이유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수송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일 필요가 있고,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도 규제를 강화할 예정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재계는 이런 기준이 주요 자동차 생산국들보다 엄격한 수준인 데다, 국내 시장 특성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미국의 차기(2020년) 자동차 온실가스 기준은 113g/㎞, EU(2021년)는 95g/㎞이다. 연비의 경우 일본(2020년)은 20.3㎞/ℓ, 중국은 20㎞/ℓ로 우리나라보다 약한 수준이다.

재계는 “이런 환경 규제 강화는 완성차 업체의 비용 상승 요인으로 작용해 경쟁국보다 가격 경쟁력을 떨어뜨려 국내 시장에서 수입차와의 경쟁을 불리하게 만들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각종 규제가 연구·개발(R&D)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지적이다. 완성차 업계는 그 좋은 예로, 지난 2001년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 강화를 꼽는다. 당시 정부는 디젤 승용차의 배출가스 기준치를 EU 허용 기준치인 ‘유로 3’보다 부문별로 5∼25배 이상 높게 설정했다. 이 때문에 국내 자동차 회사들은 디젤차 개발을 포기했다. 반면 상대적으로 규제가 약했던 EU 완성차 업체들은 클린 디젤 엔진 개발에 성공해 현재 세계 디젤 엔진 시장을 선도하고 있다.

정회상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현행 자동차 온실가스·연비 규제를 그대로 유지하고, 대신 자동차 세제를 환경친화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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