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염병 표준 매뉴얼’ 따라… 실제 병원 강제이송 사례도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은 ‘실효성 등 부족’ 지적 일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격리에 협조해 달라”고 1차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경우에 따라 경고도 하게 된다. 만약 대상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해 격리 불응자를 강제로 의료기관이나 자택에 격리 조치하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표준 매뉴얼’에 의해 강제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격리 조치 불응은 메르스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라”는 지침을 최근 일선 경찰서 등에 내려보냈다.
매뉴얼에 따르면, 격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병원 및 보건소 관계자 등이 설득 및 경고를 하게 돼 있다. 이를 무시하면, 보건소는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해 강제 조치를 하게 된다.
실제 지난 12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A(42·141번 감염자) 씨는 격리 상태에서 병원 밖으로 자물쇠를 부수고 탈출을 했고, 13일 보건소가 “계속 진료를 거부하면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데려가겠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삼성동 서울의료원으로 이동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경찰의 강제 조치 직전에 자진해 병원으로 향한 경우지만, 의료기관의 경고를 무시해 경찰의 강제조치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12일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서울 송파구 삼전동 자택에서 머물던 조모(여·66) 씨를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으로 강제 이송했다. 조 씨는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1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지만, 본인은 자가격리를 거부했다. 이에 딸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로 119구급 차량에 태워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금 규정’은 격리를 이행하는 데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300만원 이하 벌금 규정은 ‘실효성 등 부족’ 지적 일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의심환자나 자가격리 대상자가 격리를 거부하면, 병원이나 보건소에서 “격리에 협조해 달라”고 1차로 설득작업을 벌이고, 경우에 따라 경고도 하게 된다. 만약 대상자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의료기관에서 경찰에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해 격리 불응자를 강제로 의료기관이나 자택에 격리 조치하게 된다.
15일 보건복지부 및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보건복지부의 ‘감염병 표준 매뉴얼’에 의해 강제력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 경찰청은 “격리 조치 불응은 메르스 대규모 확산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강제력을 행사하라”는 지침을 최근 일선 경찰서 등에 내려보냈다.
매뉴얼에 따르면, 격리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처음에는 병원 및 보건소 관계자 등이 설득 및 경고를 하게 돼 있다. 이를 무시하면, 보건소는 경찰에 이 같은 사실을 신고하고, 경찰이 출동해 강제 조치를 하게 된다.
실제 지난 12일 서울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검사를 받던 A(42·141번 감염자) 씨는 격리 상태에서 병원 밖으로 자물쇠를 부수고 탈출을 했고, 13일 보건소가 “계속 진료를 거부하면 경찰을 동원해 강제로 데려가겠다”고 통보하자, 뒤늦게 삼성동 서울의료원으로 이동해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았다.
A 씨는 경찰의 강제 조치 직전에 자진해 병원으로 향한 경우지만, 의료기관의 경고를 무시해 경찰의 강제조치가 이뤄진 사례도 있었다. 경찰은 12일 병원 이송을 거부하며 서울 송파구 삼전동 자택에서 머물던 조모(여·66) 씨를 서울 은평구 서북병원으로 강제 이송했다. 조 씨는 자신의 남편과 아들이 11일 메르스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했지만, 본인은 자가격리를 거부했다. 이에 딸이 신고했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강제로 119구급 차량에 태워져 병원으로 이송됐다.
한편,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염병 우려가 있는 사람이 자가 또는 시설 격리에 불응할 경우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벌금 규정’은 격리를 이행하는 데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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