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삼구 금호아시아나그룹 회장의 아시아나항공 대표이사 선임에 법적 하자가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4부(부장판사 김상동)는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 측이 아시아나항공을 상대로 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근평 기자 istandby4u@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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