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청문회법 제6조 제2항은 ‘국회는 임명동의안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그 심사 또는 그 인사청문을 마쳐야 한다’고 못 박고 있다.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 14일이 ‘법정 기간 20일’을 다 채운 날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지난 12일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야당 퇴장으로 부득이 여당 단독 처리 형식을 거쳤지만 문제는 없다. 남은 절차는 인사청문회법 제11조에 따른 위원장의 본회의 보고 및 국회법 제112조 제5항의 무기명 표결이다.
이 막바지 절차에서마저 여야의 이견이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총리 공백으로 인한 국정(國政) 차질을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 금명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정된 대정부 질문 첫날인 18일까진 본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라는 원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본회의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질지 모를 상황이다. 황 후보는 법무장관으로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어내는 등 많은 역할을 했지만 개인적 흠결이 없는 것은 아니다. 2년여 전 법무장관 청문회 때 나왔던 병역 문제, 로펌 시절 16개월의 전관예우 17억 원 등의 논란은 이번 총리 청문회에서 더 확장됐다. 당연히 총리로서의 자격·자질 등에 대해 평가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를 표결로 정리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총리직의 사실상 공백이 2개월에 가깝다. ‘메르스 와중’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도 연기됐다. 국회는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신속히 법대로 진행해야 한다. 임명동의안 제출 100일 만에 결국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던 ‘박상옥 대법관 표결’ 같은 악선례를 또 되풀이해선 안 된다.
이 막바지 절차에서마저 여야의 이견이 여전하다. 새누리당은 총리 공백으로 인한 국정(國政) 차질을 하루라도 줄이기 위해 금명 본회의를 열어야 한다는 입장이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예정된 대정부 질문 첫날인 18일까진 본회의 소집에 응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라고 한다. 그런 가운데 정의화 국회의장은 여야 합의라는 원론을 거듭 강조하고 있어 본회의 자체가 차일피일 미뤄질지 모를 상황이다. 황 후보는 법무장관으로서 통합진보당 해산을 이끌어내는 등 많은 역할을 했지만 개인적 흠결이 없는 것은 아니다. 2년여 전 법무장관 청문회 때 나왔던 병역 문제, 로펌 시절 16개월의 전관예우 17억 원 등의 논란은 이번 총리 청문회에서 더 확장됐다. 당연히 총리로서의 자격·자질 등에 대해 평가도 다를 수 있다.
그러나 이런 차이를 표결로 정리하는 것이 의회민주주의의 본질이다. 총리직의 사실상 공백이 2개월에 가깝다. ‘메르스 와중’이고,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도 연기됐다. 국회는 총리 임명동의안 표결을 신속히 법대로 진행해야 한다. 임명동의안 제출 100일 만에 결국 여당 단독으로 처리했던 ‘박상옥 대법관 표결’ 같은 악선례를 또 되풀이해선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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