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호 금감원 보험조사국장 “처벌·이익환수 엄격해야”“국민의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는 보험사기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처벌과 이익 환수를 엄격하게 하고 관계기관 간의 긴밀한 공조를 위한 제도적인 기반을 만들어야 합니다.”

이준호(사진) 금융감독원 보험조사국장은 16일 기자와 만나 “피해액이 연간 4조 원 안팎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는 보험사기 사건은 결국 보험료 인상을 불러오는 주요 요인 중 하나”라면서 “선량한 다수의 보험 가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우선 국회에 계류된 보험사기 관련 법 제정이 시급하다. 이 국장은 “처벌 자체는 현재의 형법으로도 할 수 있으나 급증하는 보험사기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관련 법 제정과 대법원의 양형 기준 강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 “수천만∼수억 원을 가로챈 보험사기범에게 수백만 원의 벌금을 내라는 것은 재범률을 높이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형법상 사기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매길 수 있지만,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비율은 22.6%(2012년 기준)로 일반사기범(45.2%)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초동 조사과정에서의 관계기관 간의 공조체계 확립도 서둘러야 한다. 그는 “사건 하나를 적발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 및 유관 전문기관 등에서 수십 명의 인력이 적어도 6개월을 매달려야 한다”면서 “이를 단축하기 위해서는 정보제공 요청권이나 관련자 출석 요구권 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런 권한이 없어 금감원은 초동 조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사실상 서류만 넘기는 입장이다. 반면 주가조작 사건 등의 경우에는 금감원이 직접 당사자를 불러 혐의를 확인하고 수사기관에 넘기기 때문에 사건 처리 기간이 단축된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국장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통신과 카드 사용 내역, 해외 출입국 기록 등을 대조해야 한다”면서 “초동 조사과정의 한계로 사건 처리기간이 길어지는 사례를 접할 때면 안타깝다”고 덧붙였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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