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개선안 국회 보고 정신질환 전역자 훈련 제외
사격통제요원 1대1 배치도


국방부는 군인사법을 개정해 정신질환 전력이 있는 군 간부나 병사를 예비군 편성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예비군 훈련 총기사고를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일반예비군 훈련 시 K-2, M-16 등 사격용 총기가 별도로 운용된다.

이와 함께 사수(射手) 통제요원은 사로(射路)별로 1대1로 배치된다. 반면 아이디어 차원에서 검토된 사격 통제관의 무장과 실탄 지급 및 사수 보호를 위한 방탄유리 등 칸막이 설치는 수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인권 논란이 일었던 훈련 입소 시 정신질환 문진표 작성 및 사격장 사선에 CCTV 설치안 역시 수용되지 않았다.

국방부가 지난 5월 13일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총기사고를 계기로 국회 국방위원회에 보고한 ‘예비군 사격훈련체계 개선안’에 따르면 정신질환 전역병사의 경우, 현행 ‘정신이상 및 성격장애자’ ‘군복무 적응곤란자(게임중독 등)’는 지금까지 보충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 병인사관리 규정을 개정, 제2국민역으로 예비군 편성 대상에서 제외된다. 정신질환 전역간부 중 8∼9급은 퇴역 또는 제적되도록 군인사법 시행규칙 역종변경 조항을 개정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239개소의 예비군 사격장 총기 고정틀과 안전고리는 표준화해 제작하고, 스마트 키 방식의 안전고리를 제작해 물리적으로 해체하는 것이 불가능하도록 교체하기로 했다. 사수 통제요원은 현역 간부 또는 병, 동원훈련 시 동원간부 등을 활용해 사로별로 1대1로 배치된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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