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선거법 위반’ 2심 앞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前판사 민병훈 항소이유 제출
당선 무효형 받은 1심 실망
“패배 설욕·필승 의지” 관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 무효형을 선고받았던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심 재판을 앞두고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했다. 1심에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소속 변호사들을 대거 선임했던 것과는 차별화된 행보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조 교육감은 항소심 변호인단으로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출신인 민병훈 변호사 등을 선임했고, 변호인단은 지난 12일과 15일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에 항소 이유서를 제출했다. 현재 법률사무소 ‘공감·펼침’의 대표 변호사인 민 변호사는 판사 시절 선거 전담 재판부 부장판사로 재직하면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다수 맡은 경험이 있다. 변호사로 개업한 이후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 등 대기업 총수 사건을 다수 수임한 경력도 있다. 민 변호사 외에 법무법인 ‘이래’와 ‘소망’도 항소심 변호인단으로 참여한다.

조 교육감 측은 항소심에서 ‘지난해 교육감 선거 당시 고승덕 후보의 미국 영주권 보유 의혹을 제기한 것은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리를 적극적으로 피력할 방침이다. 변호인단은 항소 이유서에 “조 교육감은 고 후보의 의혹에 대해 ‘해명해달라’고 했는데 이와 같은 가정적 표현을 허위라고 볼 수 없다”며 “조 교육감의 의혹 제기는 토론이 이뤄지는 과정 중 질문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허위사실 유포라고 할 수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1심 변호인단의 주축이었던 민변 출신의 백승헌·김남근·김수정 변호사 등은 항소심에서 선임되지 않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조 교육감이 선거법 전문가를 변호인으로 선임해 1심 재판에서의 ‘패배’를 설욕하고 반드시 이기겠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며 “1심의 민변 출신 변호인단 활동과 그 결과에 실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조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인 고승덕 전 새누리당 의원에 대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이유로 기소돼 지난 4월 국민참여재판 끝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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