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사가 1970년대 정권의 요구로 자사 언론인들을 대량 해고했다는 취지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과거사위) 결정이 잘못됐다고 하더라도 국가에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과거사위 결정이 결과적으로 위법하다고 해서 국가의 고의나 과실이 인정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동아일보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동아일보 해직사태는 기자들이 1974년 10월 유신정권의 언론통제에 항거해 ‘자유언론 실천선언’을 발표하면서 불거졌다. 당시 중앙정보부는 광고주를 압박해 동아일보에 광고를 내지 못하도록 했다. 동아일보는 경영 악화를 이유로 기자 18명을 해고했고, 이에 기자들이 농성하자 100여 명을 추가로 해임하거나 무기정직 처분을 내렸다. 2008년 과거사위는 해직사태가 공권력의 요구에 따른 것으로 보고 해직 언론인들에게 사과하라고 권고했다. 동아일보는 그러나 해직처분은 고용관계의 문제일 뿐 국가의 공권력 행사로 발생한 문제가 아닌데도 과거사위가 허위사실을 공표해 명예가 훼손됐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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