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인이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줘 시세보다 비싸게 아파트를 샀다면 부동산 중개인이 손해를 일부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4부(부장 김성수)는 아파트 면적을 잘못 알려줘 손해를 봤다며 홍모 씨 부부가 부동산 중개인 나모 씨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나 씨에게 4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홍 씨 부부는 지난 2013년 나 씨의 소개를 받아 면적이 125㎡(38평)인 아파트를 152㎡(46평)로 잘못 알고 구매해 시세보다 8800만 원 비싸게 샀다. 뒤늦게 등기부 등본에서 아파트 면적을 확인한 홍 씨 부부는 “공인중개사가 아파트 면적을 정확히 알려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잘못된 정보를 알려줘 손해를 입게 했다”며 나 씨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가 연대해 8800만 원을 배상하라고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아파트를 방문하고 나서 매매계약을 했고, 계약서에도 전용면적이 기재돼 있었으므로 홍 씨에게도 면밀하게 확인하고 신중히 결정하지 못한 과실이 있다”며 중개인의 배상 책임을 50%로 제한해 44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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