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세미나서 주장 “상장 법인 인수·합병때 주식매수권도 배제해야”
삼성물산 합병을 두고 헤지펀드의 경영권 참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장법인의 기업 인수·합병(M&A) 때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 적용대상도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지난 5월 27일 공개된 원샷법 정부 용역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문화일보 5월 27일자 1·3면 참조)
정 전무는 주식매수청구권 배제 이유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인데, 1∼2년의 소송기간 중 회사는 반대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대 주주 입장에서는 소송 종결 시까지 주식매수가액에 대해 기본 연리 6% 수준의 이율(상사이율)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송을 장기화하려는 유인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관련 규제 폐지로 M&A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충해야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재편이 가능할 것”이라며 “포이즌필(Poison pill·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일본이 지난해 도입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경우 불황산업 이외에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까지 특정 사업 재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과잉 공급구조에 처해 있는 산업 내 기업만 법을 적용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일본정책은행의 지분투자, 금융기관의 저리의 장기 대규모 대출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까지 주어지지만 우리나라는 절차 특례만 규정하고 있어 지원 내용도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삼성물산 합병을 두고 헤지펀드의 경영권 참여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상장법인의 기업 인수·합병(M&A) 때 주식매수청구권 자체를 배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사업재편지원특별법’(원샷법) 적용대상도 전 산업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한경연)이 17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동 전경련회관 콘퍼런스센터에서 연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재편제도 개선방안’ 세미나에서 정우용 한국상장사협의회 전무는 지난 5월 27일 공개된 원샷법 정부 용역안에 대해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문화일보 5월 27일자 1·3면 참조)
정 전무는 주식매수청구권 배제 이유에 대해 “주식매수청구권 가액에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소송으로 이어질 것인데, 1∼2년의 소송기간 중 회사는 반대 주주의 주식을 매수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반대 주주 입장에서는 소송 종결 시까지 주식매수가액에 대해 기본 연리 6% 수준의 이율(상사이율)이 보장되기 때문에 소송을 장기화하려는 유인도 클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1990년대 후반 관련 규제 폐지로 M&A에 무방비로 노출된 기업의 경영권 방어수단을 확충해야 안정적이고 신속한 사업재편이 가능할 것”이라며 “포이즌필(Poison pill·신주인수선택권)이나 차등의결권 주식 도입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김윤경 한경연 부연구위원은 “일본이 지난해 도입한 산업경쟁력강화법의 경우 불황산업 이외에 글로벌 경쟁시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산업까지 특정 사업 재편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과잉 공급구조에 처해 있는 산업 내 기업만 법을 적용하고 있어 적용 범위가 제한적”이라고 지적했다.
김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일본정책은행의 지분투자, 금융기관의 저리의 장기 대규모 대출뿐만 아니라 세제 혜택까지 주어지지만 우리나라는 절차 특례만 규정하고 있어 지원 내용도 빈약하다”고 비판했다.
임대환 기자 hwan91@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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