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시점·내용 부적절”… 진보단체도 “기준 모호” 새정치민주연합이 추진 중인 ‘혐오 발언 제재법’(가칭)에 대해 ‘과잉 입법’과 ‘이념적 편향’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당 안팎에서 확산되고 있다.

김형준(정치학) 명지대 교수는 1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지금이 막말 발언, 혐오 발언에 대해 논의할 때냐”고 반문한 뒤 “시점도 잘못돼 있고 내용도 잘못돼 있는 민심과 동떨어진 행보”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야당의 혐오 발언 제재 움직임은 자칫 법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법률 만능주의에 빠질 우려가 있다”며 “사실 그간 야당의 막말 때문에 문제 된 경우가 얼마나 많은데 그런 문제는 예방하지 못하면서 야당에 대한 비판을 제재할 법안을 추진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덧붙였다.

법안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면서도 ‘혐오 발언’ ‘막말’의 기준을 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진보 성향 시민단체 관계자는 “특정 집단이나 계층에 대해 차별, 혐오하는 것에 대해 규제는 필요하지만 단순히 정치적인 비판까지 포함해야 할지, 표현의 자유와 충돌하는 부분은 어떻게 풀 것인지 신중을 기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형법상 명예훼손이나 모욕죄에 해당할 정도로 심각한 막말이고 거기에 대한 징계 수위가 과도한 것으로 여겨지지 않는 선에서만 가능할 것”이라며 “대상 범위가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거나 제재 수위가 지나치게 높다면 위법, 위헌이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민병기 기자 mingming@munhwa.com
민병기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