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각선 재의·가결 주장도… 靑은 법제처 통한 유권해석중 박근혜 대통령이 위헌 논란에 빠진 개정 국회법에 대해 ‘재의 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정의화 국회의장이 헌법에 따라 재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어서 처리 결과가 주목된다.

국회의장은 여야가 합의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법안을 본회의에 상정할 권한을 갖고 있다.

국회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새누리당이 재의에 부정적인데다 본회의에 상정되더라도 새누리당이 참석하지 않을 경우 과반 출석이라는 의결 조건을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개정 국회법이 장기 계류하다 자동 폐기될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다. 하지만 비박(비박근혜)계 등 새누리당 일각에서는 재의와 가결하자는 주장도 나오고 있어 주목된다.

개정 국회법에 대한 위헌성 논란도 계속되고 있다. 청와대는 법제처를 통해 헌법학자들의 유권해석을 받고 있어 사실상 거부권 행사를 위한 준비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행정권력과 의회권력 간의 ‘강 대 강’ 정면충돌이 점차 현실화하는 셈이다.

정 의장은 18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대통령이 (개정 국회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 헌법의 절차를 지켜야 하는 의회의 수장으로서 헌법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 재의할 수밖에 없다”면서 “일단 청와대가 재의를 요구할지, 재의 요구에 어떤 내용의 이의서가 담길지를 보고 본회의 상정 시점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현행 헌법 53조 4항에서 국회(의장)는 (대통령으로부터) 재의 요구가 있을 때엔 재의에 ‘붙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법안의 재의는 국회의 의무 조항인 셈이다.

물론 본회의 안건 상정은 정 의장과 여야 원내대표가 협의해야 하지만 합의가 안 될 경우에는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할 수 있다는 뜻이 포함돼 있다는 게 국회 측의 판단이다.

국회 관계자는 “여당이 재의에 반대해 표결에 불참하더라도 안건은 자동폐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투표 불성립’이 돼 본회의에 계류된다”면서 “의장만 결심하면 다음 본회의에서 재차 투표를 시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본회의 재가결은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결정된다. 현재 국회 재적의원 298명 중 새누리당이 160명으로 절반을 넘는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의당, 야당 성향의 무소속 의원 수는 136명이다.

김만용·오남석 기자 mykim@munhwa.com
김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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