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귀화전 국내 옥살이 허모氏 “1억 배상” 일부승소 원심 확정
“국가배상 상호보증 첫 적용”
일본인이 한국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겪었다면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국가배상 청구를 했을 때 실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 정한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75년 서울에서 유학하다 간첩혐의로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허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허 씨는 1943년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로, 대학을 다니다 1973년 서울대 의대로 유학을 왔다. 국가기밀을 수집·누설했다는 혐의로 1975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된 허 씨는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허 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1979년 무죄를 선고했다.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한 허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상호보증이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불법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취득했는데 이후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상실된 것은 아니다”며 “일본 국가배상법 제6조에서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7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상호보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 7조는 국제관계의 형평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배상의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우리와 일본의 국가배상법 규정 내용이 유사하고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국가배상 청구를 했을 때 실제 인정되고 있으므로 양국 사이에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의미와 요건을 처음으로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일본인이 한국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를 겪었다면 우리 정부가 배상해야 한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국가배상 청구를 했을 때 실제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이 정한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에서도 일본인의 국가배상청구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1975년 서울에서 유학하다 간첩혐의로 불법 연행돼 가혹행위를 당한 허모 씨가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허 씨에게 1억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8일 밝혔다.
허 씨는 1943년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교포로, 대학을 다니다 1973년 서울대 의대로 유학을 왔다. 국가기밀을 수집·누설했다는 혐의로 1975년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에게 영장 없이 불법 체포된 허 씨는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 허 씨는 1·2심에서 징역 3년6월을 선고받았지만, 대법원은 1979년 무죄를 선고했다.
2006년 일본으로 귀화한 허 씨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진실규명 결정을 내리자 한국 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2심은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국가배상법에 따른 상호보증이 있다고 보고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허 씨가 불법행위 당시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을 취득했는데 이후 국적을 상실했다고 해서 그 권리가 상실된 것은 아니다”며 “일본 국가배상법 제6조에서 우리나라 국가배상법 제7조와 같은 취지의 규정을 하고 있는 점에 비춰 보면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상호보증이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국가배상법 7조는 국제관계의 형평을 위해 외국인에 대한 배상의 경우 해당 국가와 상호보증을 요구하고 있다. 대법원은 “우리와 일본의 국가배상법 규정 내용이 유사하고 우리 국민이 일본에서 국가배상 청구를 했을 때 실제 인정되고 있으므로 양국 사이에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상호보증의 의미와 요건을 처음으로 명확히 밝혔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동하 기자 kdhaha@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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