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뉴저지·메릴랜드 가보니… ‘사기방지법’ 제정 적극 대처

‘뉴저지에서 보험 사기는 곧 감옥행’ ‘보험 사기로 매년 (4인 가구 기준) 1300달러(약 150만 원) 추가 부담’. 지난 8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주도 트렌턴으로 가는 고속도로에는 이 같은 문구가 적힌 광고판이 곳곳에 걸려 있었다.

이날 트렌턴에 있는 주검찰청 내 보험사기조사국에서 만난 로널드 칠레미 국장(차장검사)은 “보험 사기는 다수의 선량한 계약자에게 피해를 주는 중범죄”라며 “뉴저지만 해도 보험 사기 최고 형량을 징역 20년으로 했다”고 밝혔다.

뉴저지주는 8년 전부터 보험 사기 방지 광고를 비롯, 다양한 형태의 보험 사기 방지 캠페인을 진행하면서 주민들에게 ‘보험 사기는 범죄’라는 인식을 강하게 심어줘 잠재적 보험 범죄에 대한 ‘억제’ 효과를 거두고 있다.

뉴저지주 보험사기조사국은 2012년 전까지는 보험사기범을 최장 징역 20년에 처할 수 있는 1급 중범죄로 기소한 적이 없었지만 3년 전 자체 개혁을 추진해 그 사이 1급 중범죄로 세 명을 법정에 세웠다. 세계 최대 보험 시장을 갖고 있는 미국도 경기 사정 악화와 더불어 급증하는 보험 사기가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자 보험 사기를 중범죄로 다루는 강력한 법적 장치와 이를 뒷받침하는 다양한 제도로 보험 사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뉴저지주뿐만 아니라 미국의 각 주 정부가 보험 사기 전담조직을 만들어 강력하게 대응하고, 주 의회에서도 각종 보험 사기에 특화된 특별법을 잇달아 제정하고 있다. 현재 50개 주 중 2개 주를 제외한 48개 주에는 보험 사기와 관련한 특별법이 제정돼 있다.

9일 메릴랜드주 볼티모어에서 열린 보험사기방지협회(CAIF) 세미나에서 만난 데니스 제이 CAIF 총괄상무는 보험사기방지법의 실효성을 강조했다. 그는 “매사추세츠주에서는 1년 반 동안 자동차사고 보험 사기 범죄 조직 소탕 태스크포스를 만들어 대응에 나섰더니 이후 자동차 보험료가 1인당 200달러 (약 22만 원) 정도 내려갔다”면서 “보험 사기 방지법 제정을 위해서는 입법 주체들과 시민들에게 이 법을 만드는 일이 사회의 이익에 부합한다는 점을 설득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강력과 법과 제도로 보험 사기 예방에 성과를 거두고 있는 미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보험사기방지특별법’ 등 관련 법안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또 보험사기범의 징역형 비율은 22.6%로 일반사기범(45.2%)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뉴저지·볼티모어 = 박정경 기자 verite@munhwa.com
박정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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