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남부경찰서는 18일 전국의 복도식 아파트를 대상으로 200차례 이상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A(35)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월 17일 울산 남구의 한 복도식 아파트 12층에서 B(41) 씨의 작은방 방범 창살을 뜯고 방 안으로 들어가 2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것을 비롯해 2012년부터 최근까지 서울, 울산 등 전국 44개 도시의 복도식 아파트에서 220회에 걸쳐 5억5000만 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A 씨가 방범 창살을 뜯기가 쉬운 복도식 아파트만 골라 범행을 저지르고 범행 후에는 골목길로 이동하며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밝혔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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