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 공룡’ 퀄컴의 갑질 칩 거의 안써도 울며겨자먹기 지급
中은 반독점법 혐의 1조원 벌금도
퀄컴(Qualcomm)을 비롯한 통신 표준특허 보유 기업의 특허권 남용 문제가 한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까지 제기된 것은 그동안 ‘특허 공룡’들의 ‘갑질’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업체들은 퀄컴에 특허료를 칩셋(부품) 기준이 아닌 단말기(완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퀄컴의 칩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로열티(기술 사용료)는 그대로 내고 있는 것이다.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실상 타사 부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도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퀄컴에 지불하는 이른바 ‘퀄컴세(稅)’만 연간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핵심 칩(LTE 칩) 시장의 94%를 점유하고 있는 퀄컴은 자사 칩이 들어간 스마트폰 판매가의 약 2.5∼5%를 특허료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국제표준화기구 중 하나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에서도 지난 3월 퀄컴 등 특허권자가 라이선스를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지식재산권 정책 개정안)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국내 학회에서도 표준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었다.
앞서 지난 5월 서강대 법과시장경제연구센터 토론회에서 이상승(경제학) 서울대 교수는 “로열티만 지급하면 누구든 표준특허를 이용할 수 있다는 ‘프랜드 원칙(공정성 및 차별금지 원칙)을 퀄컴이 위배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퀄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0억8800만 위안(약 1조61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배척하고 제한하는 독점행위를 했다”고 벌금 부과 결정 사유를 밝혔다.
국내에서도 공정위가 지난 2월 퀄컴이 칩셋 제조업체에 특허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식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실제로 퀄컴을 징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서 퀄컴이 챙긴 로열티 수준이 과도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퀄컴이 국내에서 부당하게 가져간 이익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中은 반독점법 혐의 1조원 벌금도
퀄컴(Qualcomm)을 비롯한 통신 표준특허 보유 기업의 특허권 남용 문제가 한국과 중국에 이어 유럽에서까지 제기된 것은 그동안 ‘특허 공룡’들의 ‘갑질’을 수수방관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글로벌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의미로 분석된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휴대전화 업체들은 퀄컴에 특허료를 칩셋(부품) 기준이 아닌 단말기(완제품) 전체 가격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다. 퀄컴의 칩을 거의 사용하지 않아도 로열티(기술 사용료)는 그대로 내고 있는 것이다.
라이선스 계약을 맺고 있는 업체들에는 사실상 타사 부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도 하고 있다. 이런 방식으로 국내 휴대전화 제조업체들이 퀄컴에 지불하는 이른바 ‘퀄컴세(稅)’만 연간 수조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다.
스마트폰을 구동하는 핵심 칩(LTE 칩) 시장의 94%를 점유하고 있는 퀄컴은 자사 칩이 들어간 스마트폰 판매가의 약 2.5∼5%를 특허료로 요구하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현실이 이렇다 보니 국제표준화기구 중 하나인 국제전기전자기술자협회(IEEE)에서도 지난 3월 퀄컴 등 특허권자가 라이선스를 과도하게 행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지식재산권 정책 개정안)을 최종 승인한 바 있다. 국내 학회에서도 표준특허 보유자의 특허권 남용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었다.
앞서 지난 5월 서강대 법과시장경제연구센터 토론회에서 이상승(경제학) 서울대 교수는 “로열티만 지급하면 누구든 표준특허를 이용할 수 있다는 ‘프랜드 원칙(공정성 및 차별금지 원칙)을 퀄컴이 위배했다”면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를 제재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중국 정부는 지난 2월 퀄컴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혐의로 60억8800만 위안(약 1조613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퀄컴이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경쟁을 배척하고 제한하는 독점행위를 했다”고 벌금 부과 결정 사유를 밝혔다.
국내에서도 공정위가 지난 2월 퀄컴이 칩셋 제조업체에 특허사용권을 부여하지 않고 스마트폰 제조업체들로부터 특허수수료를 지나치게 많이 받는 식으로 시장지배력을 남용했는지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공정위가 실제로 퀄컴을 징계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할 전망이다. 국내 휴대전화 시장에서 퀄컴이 챙긴 로열티 수준이 과도해 우리 기업들이 피해를 보았다는 것을 입증하고, 퀄컴이 국내에서 부당하게 가져간 이익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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