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진자와 격리자에 대해 6개월 이내, 최대 1년까지 자동차세 납부 기한을 연장한다고 19일 밝혔다. 대상자 중 납부기한 연장을 원하는 시민은 해당 구청에 징수유예 신청을 하면 된다.

납부기한이 연장되는 자동차세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사용일수에 대한 세금이며, 납부기한 연장 대상자 외 일반 시민은 이달 30일까지 자동차세를 내야 하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내야 한다.

김윤림 기자 best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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