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창원 마산중부경찰서는 22일 새벽에 상가에 침입해 현금 등을 훔친 혐의(야간건조물침입절도)로 김모(30) 씨를 구속했다. 김 씨는 지난 9일 창원시 마산합포구 A(32) 씨의 식당에 창문으로 몰래 들어가 카운터에 보관 중이던 현금 35만 원을 훔치는 등 2회에 걸쳐 현금 250만 원과 담배 1보루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CCTV 분석을 통해 이동 경로를 파악, 카드 사용지 인근 모텔에 투숙 중이던 김 씨를 검거했다. 조사결과, 김 씨는 절도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고 수배 중 또다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 = 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