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곳 ‘따보자식 신청’ 경쟁과열로 부작용 지적 200억 在庫안은채 판매 운영
수익성 불투명… 경영에 부담
자칫 잘못하면 母기업도 위기

4년간 허가 12곳중 4곳 적자
경영난 겪으며 허가 자진반납


15년 만의 서울·제주 시내면세점 특허 취득을 위해 대기업과 중소·중견기업들이 무더기로 신청해 심사가 진행 중인 가운데, 지난 4년간 중소·중견기업에 허가된 시내면세점 가운데 40%가량이 적자를 감당하지 못해 자진 반납 및 취소 조치가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면세점 신청에도 무려 17개 중소·중견기업이 신청해 각축을 벌이면서 부실 신청 및 앞으로 경영의 영속성 담보에 대한 우려도 함께 제기돼 심사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관세청과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7월 말 특허 신청 결과가 발표될 예정인 서울 시내 중소·중견기업 몫의 면세점 1곳에 14개 기업이, 제주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1곳에는 3개 기업이 각각 신청했다.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면세점 특허는 대기업의 면세점 독과점 구조 견제와 상생,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 창출 차원에서 추진됐다.

그러나 과거 2012년부터 정부가 특허를 내준 중소·중견 시내면세점 12개 가운데 4개가 특허를 자진 반납하고 1개는 취소됐다. 지난 2012년 말에는 중견기업 9개를 사전 승인했지만, 이 가운데 2개가 수익성 전망이 불투명하다며 자진 반납하면서 대명레저산업과 케이원전자를 추가로 선정하기도 했다.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 시내면세점도 동화면세점을 제외하고는 만성적자로 경영난을 겪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은 기본적으로 해외 고가 브랜드를 구매한 후 최소 200억 원대 이상의 재고를 안은 채 판매해야 하는 특성을 지니고 있다”며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인식해 너도나도 면세점 사업에 뛰어들었지만, 자칫 운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모기업의 유동성을 흔들 수 있다”고 말했다. 업계 일각에서는 ‘일단 취득하고 보자’식의 신청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선정 후에도 대기업과 경쟁, 해외 고가 브랜드 유치, 운영 노하우 부족, 자금력의 한계 등으로 또 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란 지적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업계의 또 다른 관계자는 “이미 신청한 기업들도 컨설팅 비용에 면세점 후보지 건물 임시계약 등으로 이미 만만치 않은 비용이 투입됐다”며 “비싼 고가 제품을 끌어들여야 하는데 잘못하다간 외국 기업만 좋은 일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꼼꼼한 사업성 분석과 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이민종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