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국립묘지 안장 결정 6·25 전쟁에 참전했던 학도의용군과 노무자 등이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당했다가 뒤늦게 정부로부터 허가를 받게 됐다. 6·25 전쟁 발발 65년이 지난 지금까지 억울하게 공적을 인정받지 못하다가 최근에서야 예우와 보상을 받게 된 참전자들의 사례가 이어지면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6·25 전쟁 당시 군 복무 후 학교로 복귀했으나 탈영병으로 기록됐던 학도의용군, 전쟁 과정에서 사망했지만 전사 증명서를 발급받지 못했던 노무자에 대해 국립묘지에 안장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중앙행심위에 따르면 1950년 6·25 전쟁 때 학도의용군으로 자원입대한 중학생 K(당시 13세) 씨는 2년 4개월간 복무한 후 1953년 휴가를 갔다가 이승만 당시 대통령이 1951년 3월에 ‘종군학생 복교령’ 조치를 내렸다는 사실을 알게 돼 학교로 돌아갔다. K 씨는 2001년 참전유공자로 등록되어 2013년 사망했으나 국립묘지 안장대상 심의위원회는 K 씨의 병적에 ‘탈영’으로 기록돼 있어 ‘국립묘지의 영예성을 훼손하는 자’에 해당한다며 국립묘지 안장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중앙행심위가 부당하다고 판단함에 따라 K 씨는 국립이천호국원에 안장됐다.

6·25 전쟁 당시 노무자로 동원된 C 씨의 경우 1951년 4월 강원 홍천에서 사망했지만 유해가 발견되지 않은 채 2003년 10월 국가유공자로 등록됐다. 유족들은 C 씨의 위패를 국립묘지에 봉안하고자 신청했으나 국립현충원은 고인의 전사증명서가 없어 전사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중앙행심위는 제적등본에 C 씨가 ‘육군본부 병무감 보고에 따라 홍천지구에서 전사한 것’으로 기재된 점과 전사 사실은 전사증명서가 아닌 다른 자료를 통해서도 증명될 수 있는 점 등을 근거로 국립묘지에 안장하도록 결정했다.

앞서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6·25 전쟁 제65주년 기념 국군 및 유엔군 참전유공자 위로연’에서 “정부는 아직 역사 속에 묻혀 있는 마지막 한 분의 영웅을 찾아내는 그날까지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정부는 참전용사 여러분의 헌신에 보답하기 위해 작년부터 참전유공자로 미처 등록하지 못한 분들을 직접 찾아내 등록하고, 보상과 예우를 해드리는 사업을 펼쳐오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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