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경찰청 보안수사대가 25일 북한을 찬양하는 이적 표현물을 인터넷에 상습적으로 올린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박모(여·56) 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글 등 이적 표현물 30여 건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지난해 2월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확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수원=송동근 기자 sdk@munhwa.com dksong@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부터 최근까지 북한의 대남 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에 올라온 글 등 이적 표현물 30여 건을 자신이 개설한 인터넷 카페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퍼 나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박 씨는 지난해 2월에도 이와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 판결을 확정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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