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동두천시의회가 24일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 일부개정안’(이하 미군공여지특별법 개정안)에 대한 수정을 요구하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해 파장이 예고되고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충남 공주)의원이 대표발의해 제2법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미군공여지 특별법 개정안 17조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수도권 내 대학만 같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미군공여지 특별법 제정당시의 취지를 전면 뒤짚는 것이어서 반환 미군기지를 개발중인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의회가 제출한 청원서는 미군 주둔 지역의 경제활성화 균형발전의 입법 특별법 개정안 17조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이미 명시된 사항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미군공여지 특별법을 만든 배경(미군 이전에 따른 대책)을 모르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또 미군공여지 특별법은 낙후된 미군 주둔 지역의 경제진흥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정됐으나, 개정안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미군 이전에 따른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장영미 시의장은 “개정안은 경기북부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이전을 하려는 지방대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며 “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해 개정을 중단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장영미 동두천시의회의장, 한종갑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비수도권 대학의 이전을 원천 금지하는 특별법 개정 반대를 촉구했다. 한편 법사위는 제2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30일 이내에 개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전체 회의를 열어 표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동두천=오명근 기자 omk@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충남 공주)의원이 대표발의해 제2법사소위원회에서 논의 중인 미군공여지 특별법 개정안 17조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수도권 내 대학만 같은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로 미군공여지 특별법 제정당시의 취지를 전면 뒤짚는 것이어서 반환 미군기지를 개발중인 지자체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시의회가 제출한 청원서는 미군 주둔 지역의 경제활성화 균형발전의 입법 특별법 개정안 17조는 현행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에 이미 명시된 사항으로 개정을 추진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미군공여지 특별법을 만든 배경(미군 이전에 따른 대책)을 모르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또 미군공여지 특별법은 낙후된 미군 주둔 지역의 경제진흥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을 목표로 제정됐으나, 개정안은 입법 취지에 어긋나고 미군 이전에 따른 피해를 더욱 가중시킨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장영미 시의장은 “개정안은 경기북부 지역의 열악한 교육환경과 이전을 하려는 지방대학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은 졸속 추진”이라며 “미군 주둔으로 인해 낙후된 지역의 경제를 발전시키기 위해 제정된 특별법의 입법취지 등을 감안해 개정을 중단해야 맞다”고 강조했다.
이에 앞서 지난 18일 오세창 동두천시장과 장영미 동두천시의회의장, 한종갑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는 비수도권 대학의 이전을 원천 금지하는 특별법 개정 반대를 촉구했다. 한편 법사위는 제2 법안소위에서 개정안을 30일 이내에 개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면 전체 회의를 열어 표결로 처리할 방침이다.
동두천=오명근 기자 om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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