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심신미약 이유 집유 선고
정신질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
과대망상에 빠져 60대 노모를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가 검찰의 정신질환 치료 감호 청구는 “증세가 호전됐다”며 기각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미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도 받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집으로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어머니 B(63)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어머니가 남자친구와 짜고 자신과 자신의 애인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순간 살인충동을 느낀 A 씨는 흉기를 찾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고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겁에 질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아들의 집을 허겁지겁 빠져나왔다. 그러나 곧바로 뒤쫓아온 A 씨는 도망가는 어머니를 양손으로 밀친 다음 머리를 수차례 바닥에 내리쳐 의식을 잃게 했다. B 씨가 이미 사망했다고 생각한 A 씨는 집으로 돌아왔고 B 씨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평소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판단력 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을 앓고 있었고 이날 범행 역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령의 어머니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B 씨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라면서도 “A 씨가 피해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이후에도 B 씨가 아들에 대한 애정을 보이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의 직접 동기였던 ‘정신질환’에 대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장애 증세가 호전돼 현재는 아무런 정신병적 사고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정신질환 치료감호 청구는 기각
과대망상에 빠져 60대 노모를 살해하려 한 40대 아들에게 ‘심신미약’을 이유로 집행유예를 선고한 재판부가 검찰의 정신질환 치료 감호 청구는 “증세가 호전됐다”며 기각해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 심우용)는 어머니를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존속살해 미수)로 기소된 A(4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법원은 A 씨에게 3년간 보호관찰도 받도록 했다.
법원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3월 10일 오후 집으로 자신을 만나기 위해 찾아온 어머니 B(63) 씨와 대화를 나누던 중 어머니가 남자친구와 짜고 자신과 자신의 애인을 죽이려 한다는 망상에 사로잡혔다. 순간 살인충동을 느낀 A 씨는 흉기를 찾기 위해 주방으로 향했고 이 모습을 본 어머니는 겁에 질려 신발도 신지 못한 채 아들의 집을 허겁지겁 빠져나왔다. 그러나 곧바로 뒤쫓아온 A 씨는 도망가는 어머니를 양손으로 밀친 다음 머리를 수차례 바닥에 내리쳐 의식을 잃게 했다. B 씨가 이미 사망했다고 생각한 A 씨는 집으로 돌아왔고 B 씨는 인근 주민의 신고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A 씨는 평소 과대망상과 피해망상, 판단력 장애 등 정신병적 증상을 앓고 있었고 이날 범행 역시 정신질환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고령의 어머니를 잔인한 방법으로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쳐 죄질이 불량하고 이로 인해 B 씨가 극심한 고통에 시달렸을 것”이라면서도 “A 씨가 피해망상 등으로 사물을 변별한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고 사건 이후에도 B 씨가 아들에 대한 애정을 보이며 처벌을 원치 않고 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범행의 직접 동기였던 ‘정신질환’에 대한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 역시 기각했다.
재판부는 “범행 이후 장애 증세가 호전돼 현재는 아무런 정신병적 사고도 보이지 않고 있다”며 “치료의 필요성 및 재범의 위험성이 낮다고 판단, 검찰의 치료감호 청구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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