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서부경찰서는 26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에 효능이 있거나 면역력을 증진시키는 의약품 기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과대 광고해 수십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식품위생법 위반 등)로 식품 및 건강기능식품 제조·유통 업체 15개 업체를 적발, 대표 A(51) 씨 등 1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에 ‘메르스 치사율 40%’, ‘메르스 면역력을 키워준다’ 등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해 최근 한 달여 동안 35억3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A 씨 등은 유명 온라인 쇼핑몰 및 회사 홈페이지에 ‘메르스 치사율 40%’, ‘메르스 면역력을 키워준다’ 등의 검증되지 않은 내용으로 허위·과대광고를 게시해 최근 한 달여 동안 35억3500만 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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