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대상 법률 279개로 확대… 본회의 통과 앞두고 처리 지연
국회 파행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강화 노력이 또 차질을 빚게 됐다. 공익침해행위를 신고한 사람을 위해 법적·제도적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개정안’이 지난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하고도 본회의 처리는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사고로 기록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29일로 발생 20주년을 맞는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를 통해서라도 대형 참사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각종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뤄졌다면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다. 그동안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에서부터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와 세월호 침몰에 이르기까지 참사가 되풀이돼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위원회 출범 뒤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공익신고 건수는 매해 급증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는 2012년 1153건에서 2013년 2887건, 2014년 9130건이며 올해 4월까지 1775건을 기록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안전 분야 공익신고는 1936건으로 전체 21.2%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도 건수 대비 6.4배나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공익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그대로였다.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가 기관에서 형벌·징계를 받을 경우 그 책임은 감면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예로 지난 2012년 신고자는 군 복무 대체 근무를 하면서 방사선 과다피폭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현장을 신고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근무 만료 후 의무종사 440일 연장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이라는 점 때문에 구제받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법은 지정된 법률 관련 내용만을 공익신고대상으로 인정하는 열거주의를 선택,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해사안전법’ 등은 이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새 공익신고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180개에서 279개로 늘렸으며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 범위를 형벌·징계에서 행정처분까지 확대했다.
신고자에 대해 소속 기관 등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호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불이익 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보상금 제도 외에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법인이나 사업주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사고로 기록된 삼풍백화점 붕괴 사고가 29일로 발생 20주년을 맞는 가운데, 공익신고자 보호법 강화를 통해서라도 대형 참사를 막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돼왔다. 대형 안전사고를 유발하는 각종 공익침해 행위에 대한 제보가 이뤄졌다면 사전 예방이 가능하다는 측면에서다. 그동안 1995년 삼풍백화점 붕괴, 1999년 씨랜드 청소년 수련원 화재에서부터 2014년 경주 리조트 붕괴와 세월호 침몰에 이르기까지 참사가 되풀이돼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이성보)에 따르면, 지난 2008년 위원회 출범 뒤 2011년 9월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공익신고 건수는 매해 급증했다. 권익위에 접수된 신고는 2012년 1153건에서 2013년 2887건, 2014년 9130건이며 올해 4월까지 1775건을 기록했다.
특히 세월호 참사가 발생한 지난해 안전 분야 공익신고는 1936건으로 전체 21.2%를 차지했다. 이는 2013년도 건수 대비 6.4배나 늘어난 수치다.
그러나 지난 몇 년간 공익신고 건수가 크게 늘어난 데 비해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는 그대로였다. 기존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르면 신고자가 기관에서 형벌·징계를 받을 경우 그 책임은 감면될 수 있으나 행정처분은 감면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 예로 지난 2012년 신고자는 군 복무 대체 근무를 하면서 방사선 과다피폭이 이루어지고 있는 작업현장을 신고했다가 병역법 위반으로 ‘근무 만료 후 의무종사 440일 연장처분’을 받았지만 행정처분이라는 점 때문에 구제받지 못했다. 이뿐만 아니라 기존 법은 지정된 법률 관련 내용만을 공익신고대상으로 인정하는 열거주의를 선택, 선박의 안전운항과 관련된 ‘해사안전법’ 등은 이에 포함돼 있지 않아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예방할 수 없는 상황이다.
법사위를 통과한 새 공익신고법 개정안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상당 부분 보완했다는 평가다. 개정안은 공익신고 대상법률을 180개에서 279개로 늘렸으며 공익신고자의 책임감면 범위를 형벌·징계에서 행정처분까지 확대했다.
신고자에 대해 소속 기관 등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보호조치의 효력을 정지시키지 않고 오히려 이행하지 않는 데 대해 강제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불이익 조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 내부신고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내부공익신고자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공익침해행위가 발생했다고 믿을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고 시 보호받을 수 있도록 했다.
기존의 보상금 제도 외에 포상금 제도를 신설하고 법인이나 사업주의 감독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양벌규정을 도입한 것도 눈에 띈다.
인지현 기자 loveofall@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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