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광진경찰서는 갑작스러운 차로 변경에 항의했다는 이유로 일부러 추돌사고를 낸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임모(39)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광장사거리 부근 올림픽대교 북단 방면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달리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표모(37)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 앞을 급하게 끼어들었다. 표 씨가 차를 임 씨의 차량 옆으로 운전해 가 창문을 내리고 “당신, 차를 안 보고 다니느냐”고 항의하자, 임 씨는 핸들을 꺾어 표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번 사고로 표 씨의 차량 운전석 부분이 파손돼 17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표 씨도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가 났다는 표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20일 만에 임 씨를 붙잡았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에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경찰에 따르면 임 씨는 지난 5월 27일 오전 4시 30분쯤 서울 광진구 광장사거리 부근 올림픽대교 북단 방면 4차선 도로에서 3차로를 달리던 중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표모(37) 씨가 운전하던 승합차 앞을 급하게 끼어들었다. 표 씨가 차를 임 씨의 차량 옆으로 운전해 가 창문을 내리고 “당신, 차를 안 보고 다니느냐”고 항의하자, 임 씨는 핸들을 꺾어 표 씨의 차량을 들이받은 뒤 그대로 도주했다. 이번 사고로 표 씨의 차량 운전석 부분이 파손돼 17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고, 표 씨도 전치 2주의 부상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뺑소니 사고가 났다는 표 씨의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서 20일 만에 임 씨를 붙잡았다. 임 씨는 경찰 조사에서 “당시에는 사고를 낸 줄 몰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성훈 기자 pshoon@munhwa.com
주요뉴스
이슈NOW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