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알프코트다쥐르주 도로변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 전(왼쪽)과 철거 후의 모습.  한국옥외광고센터 제공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 알프코트다쥐르주 도로변 불법 옥외 광고물 철거 전(왼쪽)과 철거 후의 모습. 한국옥외광고센터 제공
선진국들 강력한 제재 시행
고액 벌금·강제 철거 조치
소유주 공개·형사처벌까지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은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 강하게 대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들의 안전, 그리고 경관을 고려한 조치다. 관련 법령(옥외 광고물 등 관리법)은 갖고 있지만 이러저러한 사정으로 느슨한 단속에 그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26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 한국옥외광고센터에 따르면, 미국은 연방 고속도로 미화법(HBA)을 준수하지 않는 모든 광고물은 불법으로 간주해 철거토록 하고 있다. 연방 고속도로 관리국은 각 주 정부가 이를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할 경우 고속도로 관리 관련 주 예산의 10%를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고속도로 이외의 지역 옥외 광고물은 주 정부가 담당한다.

뉴욕시는 지난 2011년 봄 불법 옥외 광고물 소유주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을 벌였다. 대부분 설치 허가지역 외에 설치된 광고물이 대상이었다. 뉴욕시 규정에 따르면 불법 옥외광고물은 소유주의 비용으로 즉각 철거돼야 하며 소유주는 별도로 수만 달러의 벌금을 내야 한다.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한 단속은 영국에서도 강하게 이뤄지고 있다. 지난 2003년에 제정된 반사회적 행위법에 따르면 불법 광고물 소유주는 최대 2500파운드의 벌금을 내고 해당 광고물을 철거해야 한다. 철거가 완료되는 시점까지 매일 250파운드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또 차도에 불법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구매하는 행위로 기소된 회사 관련 기록은 인터넷을 통해 공개된다.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겠다는 것이다. 특히 웨일스와 스코틀랜드의 경우 다른 지역에 비해 불법 광고물 관련 규제가 강한 편이다. 자치단체가 고발조치를 취할 수 있고 철거 예정 통고 2일이 지나면 해당 광고물을 임의로 철거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다.

독일의 자치단체들은 각각 옥외광고 규정을 갖고 있다. 특정 지역에선 옥외 광고물 유형이나 형태에 대해 예시를 들어 제시하기도 한다.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형법에 의거해 처벌받게 된다.

뒤셀도르프시는 불법 옥외 광고물에 대해 최대 5만 유로까지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만들어 놓았다. 함부르크시에선 7500유로 이상의 벌금이 부과된 적도 있었다.

우리나라와 유사한 법 체계를 갖고 있는 일본은 옥외광고물법에서 옥외 광고물 규제에 대해 전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또 규제의 구체적인 내용은 각 자치단체의 옥외광고물 조례에 규정돼 있다. 자치단체는 조례 위반 광고물을 설치하거나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광고물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

‘가장 일본스러운 도시’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교토(京都)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 광고물의 소유자 등이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행정처분, 행정집행, 형사고발 등 단계적으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는 지난 2010년 10월 제정된 ‘교토시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 및 조치에 관한 요강’에 근거한 것이다.

교토시는 생활형 간판에 대해 엄격한 규제나 철거만 하는 게 아니라 시민들의 참여를 통한 기존 간판 개선 작업에도 힘을 기울이고 있다. 교토 경관의 한 부문으로 옥외 광고물을 설정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교토스러운’ 옥외 광고물 생산을 유도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옥외광고센터의 사인프론티어 사업도 이와 유사한 형태로 진행되고 있다.

한국옥외광고센터 관계자는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호주, 중국 등 7개 주요 국가의 옥외 광고물 규제 현황에 대해서 조사한 결과 이들 국가는 법적 규제와 민간 자율 통제를 적절히 혼합해 규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그러나 이를 위반할 경우 예외 없이 강력하게 단속·처벌하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유회경 기자 yoolog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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