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 6년만에 부활키로… ‘환차익’ 에도 비과세 방침
해외펀드 투자 붐을 일으켰던 ‘비과세 해외펀드’가 과거보다 더 강력해진 비과세 혜택을 앞세워 6년 만에 부활한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주가 상승에 따른 매매·평가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로 제한하고,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기존 해외펀드는 배제키로 했다.
도입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운용 기간(최장 10년)내내 1인당 3000만 원(펀드 납부금액 기준)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를 도입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이익을 포함한 매매·평가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는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원화 가치 급등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 지난 2007년 6월부터 3년간 도입된 적이 있다. 당시 2006년 말 2600억 원에 불과하던 해외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1년 새 10조8000억 원으로 급증할 정도로 해외투자 붐이 거세게 일었다. 2008년 해외펀드 설정액은 32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펀드 세제 혜택이 종료된 이후 설정액은 25조∼28조 원 사이에서 정체된 상태다.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비과세 해외펀드 도입과 함께 돈을 굴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보험사의 투자 가능 외화자산 범위도 확대된다. 보험사는 현재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어 중국 등 신흥국의 외화증권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해외펀드 투자 붐을 일으켰던 ‘비과세 해외펀드’가 과거보다 더 강력해진 비과세 혜택을 앞세워 6년 만에 부활한다. 정부는 과거와 달리 주가 상승에 따른 매매·평가차익뿐만 아니라 환차익에도 세금을 매기지 않기로 했다.
다만 비과세 대상은 해외주식에 60% 이상 투자하는 국내 설정 신규 해외펀드로 제한하고, 해외에서 설정된 역외펀드나 기존 해외펀드는 배제키로 했다.
도입 시점으로부터 2년 동안 비과세 해외펀드에 가입하면, 펀드 운용 기간(최장 10년)내내 1인당 3000만 원(펀드 납부금액 기준)까지 세제 혜택을 받는 것도 과거와 달라진 점이다.
기획재정부는 29일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 같은 내용의 ‘해외주식 투자전용 펀드(가칭)’를 도입기로 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해외주식펀드에 투자하면 배당이익을 포함한 매매·평가차익에 연간 15.4%의 세금이 붙는다.
비과세 해외펀드는 원화 가치 급등으로 수출에 악영향을 미친 지난 2007년 6월부터 3년간 도입된 적이 있다. 당시 2006년 말 2600억 원에 불과하던 해외주식형 펀드 설정액은 1년 새 10조8000억 원으로 급증할 정도로 해외투자 붐이 거세게 일었다. 2008년 해외펀드 설정액은 32조3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해외펀드 세제 혜택이 종료된 이후 설정액은 25조∼28조 원 사이에서 정체된 상태다.
정부는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국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할 계획이다. 비과세 해외펀드 도입과 함께 돈을 굴릴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고 있는 보험사의 투자 가능 외화자산 범위도 확대된다. 보험사는 현재 글로벌 신용평가사에서 신용등급을 받은 채권에만 투자할 수 있어 중국 등 신흥국의 외화증권 투자가 불가능한 상태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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