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징역 3년 선고 성매매를 그만두고 싶다며 도움을 요청하는 10대 소녀를 성폭행한 20대가 실형에 처해졌다.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죄(강간)로 기소된 A(22)씨에게 징역 3년과 신상정보 공개 4년, 위치추적장치 부착 4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A씨는 2012년 9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성매매하기로 하고 만난 B(14)양이 집으로 가고 싶다며 데려가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자 모텔로 데려가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06년 9월 공범 1명과 함께 13세의 여자아이를 성폭행해 대구가정법원으로부터 장기 보호관찰 처분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도움을 요청했음에도 이를 거절하고 오히려 피해자를 강간해 어린 나이의 피해자가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합의하에 성관계를 맺었다고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피고인에 대한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뉴시스>

기사 추천

  • 추천해요 0
  • 좋아요 0
  • 감동이에요 0
  • 화나요 0
  • 슬퍼요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