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시 가격제한폭 15%→30% 확대 2週전체 116개중 57% 차지
배당노린 투기세력 가세
중·소형주 변동성도 확대

거래대금 확대 효과는 미미
코스피 15%↓· 코스닥 5%↓


국내 증시의 가격제한폭이 15%에서 30%로 확대 시행된 지 2주가 지났지만, 애초 기대됐던 거래대금 확대와 시장 활성화 등의 효과는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중장기적으로 보면 연착륙할 것으로 보고 있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후 2주 동안 코스피의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5조4651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확대 시행 직전 2주 동안의 하루평균 거래대금 6조4409억 원과 비교해 1조 원(15.1%) 가까이 감소한 수치다.

코스닥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확대 시행 직전 2주 동안 코스닥의 하루평균 거래대금은 4조2935억 원이었지만, 시행 후 2주간은 4조916억 원을 기록해 오히려 4.7%가량 하락했다. 가격제한폭 확대로 거래대금 확대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됐지만, 오히려 시장은 위축된 것이다.

반면 우선주를 중심으로 일부 종목은 널뛰기를 반복하고 있다. 문화일보가 키움증권에 의뢰해 분석한 결과 가격제한폭이 확대된 지난 15일부터 26일까지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상한가를 낸 종목은 모두 116개였는데 이 가운데 우선주는 총 66개로 전체의 56.9%를 차지했다. 같은 기간 동안 주가가 20% 이상 상승한 163개 종목 중에서도 우선주는 77개(47.2%)로 절반에 육박했다.

이 같은 우선주 이상 급등 현상은 정부 정책의 영향으로 우선주의 배당 매력이 높아진 데다가 거래량이 적어 수급에 따른 가격 변동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이를 노린 투기 세력이 가세했기 때문으로 분석됐다. 현재 거래소는 가격제한폭 확대 이후 우선주를 중심으로 저유동성 종목의 주가가 급등하자 해당 종목을 둘러싼 시세조종 등 불공정 거래에 대한 감시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가격제한폭 확대 후 중·소형주를 중심으로 변동성이 대폭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피 중형주의 경우 일중 지수 변동성이 올해 초부터 가격제한폭 확대 시행 직전까지 평균 0.93%였지만 확대 시행 이후에는 평균 1.17%로 상승했다. 소형주 역시 같은 기간 동안 일중 지수 변동성이 0.89%에서 1.09%로 확대됐다.

장병철 기자 jjangbeng@munhwa.com
장병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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