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10대가 밀린 급여 중 10만 원을 10원짜리 동전으로 받아 논란이 일고 있다.
30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에 따르면 A(여·19) 양은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울산 모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뒤 급여 중 일부를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주점 업주는 뒤늦게 A 양에게 체불임금 32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 중 10만 원은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 A 양은 10원짜리 동전 1만 개가 들어 있는 동전자루를 들고 금융기관에 들고 가서 지폐로 바꿔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아르바이트 노조 관계자는 “A 양이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자 업주가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급여 중 일부를 동전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30일 아르바이트 노동조합에 따르면 A(여·19) 양은 지난 2월부터 2개월 동안 울산 모 주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한 뒤 급여 중 일부를 받지 못해 고용노동부 울산지청에 진정을 제기했다. 이에 주점 업주는 뒤늦게 A 양에게 체불임금 32만 원을 지급했으나 이 중 10만 원은 모두 10원짜리 동전으로 지급했다. A 양은 10원짜리 동전 1만 개가 들어 있는 동전자루를 들고 금융기관에 들고 가서 지폐로 바꿔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아르바이트 노조 관계자는 “A 양이 임금체불 사실을 신고하자 업주가 이에 대한 불만을 품고 급여 중 일부를 동전으로 지불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울산 = 곽시열 기자 sykwak@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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