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신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30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자신의 거취 논란과 관련해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
鄭의장 “국회법 6일 재의안 상정”… 새누리 “투표엔 불참”투표불성립… 사실상 死문화
‘정치 책임’지는 모양 갖추기
野 “모든 국회 일정 정상화”


정의화 국회의장이 30일 오는 7월 6일 국회 본회의를 소집해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을 상정해 우선 처리하겠다고 밝히고, 새누리당은 ‘본회의에 참석하지만 투표에는 불참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국회법 재의안은 의결 정족수 미달로 투표불성립돼 사실상 사문화될 것으로 보인다. 재의결은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해야 가능하지만, 160석으로 전체 의원수(298명)의 과반을 점한 새누리당이 표결에 응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투표불성립된 국회법 개정안은 19대 국회가 끝나면 자동 폐기된다.

새누리당의 이 같은 방침은 당·청 갈등 논란을 불러일으킨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거취와 관련, ‘퇴로’의 명분을 만들어주는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즉, 박 대통령과 청와대의 압력에 의해 물러나는 게 아니라 원내사령탑으로서 자신이 야당과 합의 통과시킨 법안이 사문화된 데 대한 정치적 책임을 지고 퇴진하도록 모양새를 갖춰준다는 것이다.

정 의장은 30일 발표문을 통해 “국회법 제77조에 따라 내일 예정된 본회의를 7월 6일로 변경하고자 한다”면서 “본회의에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 건을 우선 처리하고, 인사 안건 2건과 본회의에 부의된 법률안 전체를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의 김무성 대표는 “국회법 개정안 재의안이 상정되면 본회의에 입장할 것”이라고 말했고, 유 원내대표는 “재의안 표결에는 참여하진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 측은 “6일 본회의에 참석해 다른 법안들을 표결한 뒤 국회의장이 국회법을 상정하면 퇴장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새정치민주연합은 정 의장의 국회법 상정 방침에 일단 환영의 뜻을 표하고 국회 일정을 정상화시켰다. 지난 25일 박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 의사일정 전면 보이콧에 들어간 지 5일 만이다. 이종걸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저희 당이 지속적으로 요구한 내용(국회법 재의)에 대해 일부라도 수용한 데 대해 환영하고 감사하다”며 “오늘부터 상임위원회 일정을 포함한 모든 국회 일정, 민생국회를 정상화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와 새누리당은 7월 1일 국회에서 당정협의회를 열어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가뭄 등의 극복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문제를 논의한다.

허민 선임기자 minski@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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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일보 / 전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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