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구로경찰서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일하던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1억 원가량의 스마트폰을 훔쳐 헐값에 내다 판 혐의(절도)로 최모(20) 씨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는 지난 2014년 12월부터 이달 13일까지 자신이 일하던 구로구 오류동 한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스마트폰 135대(시가 1억2000만 원)를 44차례에 걸쳐 훔친 뒤 중고 스마트폰 판매업자 등에게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최 씨는 매장 내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창고에 들어가 한 번에 삼성전자 갤럭시 S6 엣지나 애플 아이폰6 등 고가 최신 스마트폰을 한 번에 1~18대씩 상의 안에 감춰 나오는 등의 수법으로 휴대전화를 훔쳐왔던 것으로 조사됐다. 최 씨는 “인터넷 도박에서 한번 따 본 이후로 욕심이 생겨 점점 빠져들었다”며 “돈을 잃고서 ‘언젠가 한 번은 따겠지’라는 생각에 도박을 계속하다 범행하게 됐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영주 기자 everywhere@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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