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납부율 20% 그쳐 “강제 징수 등 제도 마련을”
비리 경찰에게 부과하는 징계부가금(공무원이 금품·향응을 받거나 횡령 등 범죄를 저질렀다 적발되면 징계위원회 심의에 따라 해당 금액의 5배까지 물도록 하는 것) 80%가량이 미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경찰관들이 ‘배째라’식으로 부가금을 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징계부가금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진선미(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징계부가금 제도가 시행된 2010년 이후부터 2014년까지 5년 동안 현황을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결과 총 징계부가금은 21억4000만 원이었다. 그러나 이 가운데 79.6%인 17억 원은 미납된 상태였다. 지난해의 경우 부과액은 3억4000만 원이었으나 17.6%(6000만 원)만 납부됐을 뿐 2억8000만 원은 미납됐다.
특히 고액을 부과받은 중징계 자들의 미납이 심각했다. 지난해 1000만 원 이상 부과 대상자는 모두 7명으로, 파면 처분을 받은 이들 전원은 징계부가금을 단 한 푼도 내지 않았다. 실제 지난해 금품을 받아 서울지방경찰청에서 파면 처분을 받은 A 경찰관은 8425만 원을 부과받았지만 내지 않아 최고액 미납자로 기록됐다.
이들 고액 미납자들 상당수는 수감돼 있어 압류에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진 의원은 “경찰 비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실효성 있는 징계부가금 제도를 만들 필요가 있다”며 “공무원연금 조치의뢰, 차량 등 재산 압류 등을 고려해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손기은 기자 s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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