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북부경찰서는 2일 술만 마시면 상습적으로 112에 허위신고를 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김모(56)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8월부터 10개월 동안 112로 전화를 해 “이웃에게 폭행을 당했다. 출동하지 않으면 자살하겠다”고 하는 등 무려 269건의 허위신고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술만 마시면 심심풀이 삼아 이 같은 짓을 벌여 하루에 최대 59차례나 허위신고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만취 상태에서 아파트 주변 영세상인, 부녀자 등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해 주민들이 집단 민원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찰은 “김 씨의 허위신고로 경찰력 낭비가 심각하고, 죄질이 좋지 않아 입건이나 훈방조치가 아니라 이례적으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부산 = 김기현 기자 ant735@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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