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親)전교조 교육감 일각이 ‘법외(法外)노조’인 전교조와 과거에 맺었던 단체협약을 서둘러 이행하라는 식으로 일선 학교에 요구하는 것은 대법원 판결 취지를 무시하는 일탈이다. 지난 4월 전교조 경남지부와 2015년 단체협약을 체결했던 박종훈 경남도교육감은 지난달 3일 대법원 판결로 전교조가 다시 법외노조로 바뀐 다음날 ‘단체협약 이행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2일 보도됐다. 그리고 지난달 29일엔 ‘단체협약 이행 사항을 점검해 기일 내 제출하라’는 공문을 재차 보내기도 했다는 것이다.

법외노조 통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전교조 손을 들어준 원심을 대법원이 파기 환송함으로써 전교조와의 단협도 일단 효력이 중단됐고, 머잖아 전면 무효가 될 개연성이 크다. 그런데도 그 실행을 강요하는 배경은 전교조 비위를 맞추려는 것 외에 달리 있기 어렵다. 단협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공문을 보낸 김승환 전북도교육감과 김병우 충북도교육감도 마찬가지다. 전교조 인천지부와의 단협 내용을 좇아 지난달 11일 정책협의회를 개최한 일탈로도 부족한 듯이 그 결과에 대한 안내 공문을 최근 각 학교에 내려보낸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의 행태도 다르지 않다.

물론 법외노조 통보의 효력정지 가처분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재심리와 함께 본안 소송의 항소심도 진행 중이어서 전교조의 법외노조화가 최종 확정되진 않았다. 하지만, 친전교조 성향인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도 시인하는 대로 전교조는 현 단계에서도 단체협약의 대상이 아닌 법외노조다. “최종 판결 전이어서 법적 노조로 인정” 운운하는 것은 무조건 전교조를 감싸겠다는 말의 다른 표현으로 들릴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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