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경찰서는 3일 교도소에서 협박편지를 100통 넘게 보낸 혐의(협박)로 A(57) 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지난 2013년 8월 12일부터 지난 6월 2일까지 총 110회에 걸쳐 B(63) 씨에게 ‘합의해 주지 않아 2년형을 살아야 하니 돈을 달라. 그러지 않으면 출소 후 찾아가 처참히 죽이겠다’는 내용의 편지를 발송한 혐의다. A 씨는 2013년 6월 사촌지간인 B 씨가 운영하는 여관에 흉기를 들고 찾아가 공갈·협박한 혐의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지난 6월 29일 출소했다.

경찰은 6월 24일 고소장을 낸 B 씨를 상대로 피해 조사를 한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교도소에서 출소하던 A 씨를 검거했다.

거제=박영수 기자 buntle@munhwa.com
박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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