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형평성 탓 소급적용 꺼려
심재철 의원 “한시 적용해 해결”


여·야가 한목소리로 제2연평해전 당시 전사한 해군 장병 6명을 순직자에서 전사자로 예우를 격상하는 법안을 추진 중인 가운데 정부의 반대로 6월 임시국회 처리가 불발됐다. 전쟁에서 사망한 장병에 대해 순직자가 아니라 당연히 전사자로 예우하고 이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다는 점에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또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 등 문제점을 해결해 7월 임시국회(8∼24일)에서는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는 여론도 높아지고 있다.

3일 현재 전사자 예우 법안은 여당은 특별법의 형태로, 야당은 일반법에 부칙 조항을 적용하자는 방식으로 국회에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 심재철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제2연평해전 전투 수행자에 대한 명예 선양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안’과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인연금법 개정안’ 등 2개 법안이다.

이에 대해 국방부와 기획재정부 등은 6·25전쟁, 베트남전쟁 및 6·25전쟁 후 여러 전투 등을 거치면서 다수의 전사자와 전상자가 발생했던 것을 고려해 제2연평해전 전사자 등에 소급적용해 보상금을 지급할 경우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하면서 반대 입장이다.

국회사무처 법제실은 이날 법안 참조의견을 통해 “여·야의 관련 법안은 제2연평해전으로 전사하거나 전상을 입은 해군 장병에 대해 당시 충분히 보상을 하지 못한 점을 지금이라도 장병들의 명예를 선양하고 적절한 보상을 하려는 점에서 타당성이 있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사례와의 형평성 문제로 법안 제정을 신중히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시했다.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해법으로 심재철 의원 측은 “예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적용되는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6·25전쟁, 베트남전 전사자 등과 관련해서는 별도의 국민적 논의 과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제2연평해전 순직자에게 지급된 보상금은 3400만∼7000만 원으로 전사자 처리 법안이 통과될 경우 2억6946만 원의 사망보상금 중 차액이 지급된다. 6·25 전사자는 13만여 명, 6·25 이후 무장공비 토벌 등과 관련한 전사자는 238명, 베트남전 전사자는 5000여 명으로 모두 13만5000여 명에 이른다. 이들을 전사자로 소급 적용할 경우 1인당 2억6946만 원의 사망보상금이 지급된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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