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국세행정 운영방안
친족까지 조사범위 확대키로
국세청 직원에 금품 준 세무사
1000만원 이상땐 자격박탈
국세청 직원에게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은 앞으로 자격 박탈 등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된다.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숨긴 이들도 7월부터 매월 1회 전산 분석을 통해 추적하고 친족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세무조사 규모는 1만8000건 이하로 운영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사후 검증 규모도 1만3000건 안팎으로 예년보다 각 70%, 29%가량 큰 폭으로 줄여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과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3000만 원 이상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1000만 원 이상 제공하는 경우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세무대리인은 2만여 명 규모로, 세무 부조리의 원인 제공 창구로 지목되면서 비위 국세청 직원과 함께 처벌·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또 7월부터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고가주택 거주자 등 재산은닉 혐의자를 매월 선정해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체납 세금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질문·검사권 범위도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족까지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국세청 직원에 금품 준 세무사
1000만원 이상땐 자격박탈
국세청 직원에게 1000만 원 이상의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은 앞으로 자격 박탈 등 고강도 제재를 받게 된다.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숨긴 이들도 7월부터 매월 1회 전산 분석을 통해 추적하고 친족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다만 세무조사 규모는 1만8000건 이하로 운영하고 부가가치세와 소득세의 사후 검증 규모도 1만3000건 안팎으로 예년보다 각 70%, 29%가량 큰 폭으로 줄여 경기불황에 따른 부담을 줄여 주기로 했다.
국세청은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임환수 청장 주재로 전국세무관서장 회의를 열어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국세 공무원에게 금품을 제공한 세무대리인을 과태료 처분에서 배제하고 금액과 관계없이 직무정지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해 세무사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3000만 원 이상 금품을 제공할 경우 직무정지 2년이나 등록취소 처분을 내리게 돼 있는 현행 규정을 바꿔 1000만 원 이상 제공하는 경우로 바꾸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전국 세무대리인은 2만여 명 규모로, 세무 부조리의 원인 제공 창구로 지목되면서 비위 국세청 직원과 함께 처벌·제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국세청은 또 7월부터 ‘체납자 재산은닉 혐의 분석 시스템’을 본격 가동해 고가주택 거주자 등 재산은닉 혐의자를 매월 선정해 거주지 수색 등을 통해 체납 세금을 거둬들이기로 했다. 이들에 대한 질문·검사권 범위도 재산을 숨겨준 혐의가 있는 친족까지 확대하도록 제도 개선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이민종 기자 horizo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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