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사주 매각금지 기각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대해 삼성과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제기한 2건의 가처분신청이 법원에서 모두 기각되면서 주총 전에 벌어진 ‘전초전’에서 삼성이 확실한 승기를 잡았다.
법원은 7일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한 것이 불법적인 자사주 처분으로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한다며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물산은 매각한 자사주 5.76%의 의결권이 확보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자사주 매각의 주 목적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이지만, 합병 자체가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손해가 아닌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해 자금확보를 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산정을 적법하게 판단해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이어 나온 것으로 엘리엇 측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재계는 KCC에 넘긴 자사주 의결권도 다수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엘리엇은 KCC의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000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 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법원은 7일 삼성물산이 자사주를 우호 관계에 있는 KCC에 매각한 것이 불법적인 자사주 처분으로 주주들의 의결권을 희석한다며 엘리엇이 삼성물산과 KCC를 상대로 제기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삼성물산은 매각한 자사주 5.76%의 의결권이 확보돼 안도의 한숨을 내쉬게 됐다.
법원은 KCC에 대한 삼성물산 자사주 매각의 처분 목적이나 방식, 가격, 시기, 상대방 선정 등이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번 자사주 매각의 주 목적은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승인이지만, 합병 자체가 삼성물산과 주주에게도 손해가 아닌 만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서 자사주 매각이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의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대비해 자금확보를 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이는 합리적인 경영 결정이라고 법원은 밝혔다.
이번 결정은 법원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 산정을 적법하게 판단해 주총 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에 이어 나온 것으로 엘리엇 측에는 상당한 타격이 예상된다. 재계는 KCC에 넘긴 자사주 의결권도 다수판례에 따른 것으로 보고 있다.
엘리엇은 KCC의 취득가격인 주당 7만5000원이 삼성물산의 합병가액 주당 5만5000원보다 높아 KCC 주주에 손해를 끼친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이 합병 성공을 위해 자사주 899만 주(5.76%)를 KCC에 매각하기로 하자 이에 대한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추가로 법원에 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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