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OFA·한미방위조약 따라… 중앙지법 “2000만원 지급”
주한미군의 군용차를 운전하는 병사의 과실로 교통사고가 나 우리 국민이 다쳤다면 한국 정부가 손해를 배상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주한미군의 교통사고 피해자 A 씨와 보험 계약을 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보험사에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주한미군 R 상병은 경기 수원에서 미군 군용 5t 트럭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를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다른 미군 병사가 A 씨를 구조하기 위해 내린 후 R 상병에게 후진할 것을 지시했지만, 운전 미숙으로 차가 갑자기 앞으로 다시 나가면서 A 씨에게 2차 충격을 줬다. 이 사고로 인해 A 씨는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고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A 씨의 아버지가 들어놓은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했고, 이후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R 상병의 과실을 인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사건 직후 차량 조작 과실 등으로 2차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한민국이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70단독 이상원 판사는 주한미군의 교통사고 피해자 A 씨와 보험 계약을 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정부가 보험사에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지난 2011년 주한미군 R 상병은 경기 수원에서 미군 군용 5t 트럭을 운전하다가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던 A 씨를 들이받았다. 조수석에 앉아 있던 다른 미군 병사가 A 씨를 구조하기 위해 내린 후 R 상병에게 후진할 것을 지시했지만, 운전 미숙으로 차가 갑자기 앞으로 다시 나가면서 A 씨에게 2차 충격을 줬다. 이 사고로 인해 A 씨는 심각한 골절상을 입었다. 이 사고의 치료비와 합의금은 A 씨의 아버지가 들어놓은 자동차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사가 부담했고, 이후 보험사는 손해를 배상하라며 우리 정부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우선 R 상병의 과실을 인정했다. 사건이 발생한 횡단보도 앞 정지선에 일시 정지해야 함에도 주의 의무를 위반했으며, 사건 직후 차량 조작 과실 등으로 2차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주한미군 주둔군지위협정(SOFA)과 한미상호방위조약 등에 따라 대한민국에 주둔하는 미국 군대의 구성원이 그 직무를 수행하면서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대한민국이 피해자의 모든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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