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한우브랜드 ‘햇토우랑’ 사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료보조금 총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사료 공급업체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경리 B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부터 2015년 1월 사이 울산시와 울주군이 지역 한우브랜드 사업을 위해 TMR 사료(하루 필요 영양요구량을 충족하도록 여러 사료를 혼합한 사료)를 공급받는 축산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자 이 과정에서 사료를 공급하지도 않고 공급한 것처럼 B 씨에게 보조금 신청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모두 5억2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B 씨도 A 씨가 편취하는 것을 보고 같은 수법으로 2011년 3월부터 4년 동안 4억6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보조금 수사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개선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울산=곽시열 기자 sykwak@
곽시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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