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검 특수부는 한우브랜드 ‘햇토우랑’ 사업과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사료보조금 총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사기)로 사료 공급업체 대표 A 씨를 구속 기소하고, 경리 B 씨를 불구속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는 2010년부터 2015년 1월 사이 울산시와 울주군이 지역 한우브랜드 사업을 위해 TMR 사료(하루 필요 영양요구량을 충족하도록 여러 사료를 혼합한 사료)를 공급받는 축산농가에 보조금을 지급하자 이 과정에서 사료를 공급하지도 않고 공급한 것처럼 B 씨에게 보조금 신청자료를 조작하도록 지시해 모두 5억28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다.
B 씨도 A 씨가 편취하는 것을 보고 같은 수법으로 2011년 3월부터 4년 동안 4억6800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보조금 수사로 ‘보조금은 눈먼 돈’이라는 인식을 개선해 비정상의 정상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