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법행위 탄로나면 “실수” 변명 ‘주주 가치’와 ‘공정성’을 내세우면서 삼성물산·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을 불법이라고 주장해온 엘리엇 매니지먼트(엘리엇)가 정작 국내에선 각종 불법·탈법 성향과 오만한 경향을 보여 재계의 원성이 높아지고 있다.

9일 재계에 따르면 엘리엇의 불법·탈법과 한국 무시 행태는 한국의 사법부, 금융당국, 자본시장 등에서 전방위적으로 벌어졌다는 평가다.

엘리엇은 우선 의결권을 위임한 대리인 명의를 도용했다. 엘리엇이 지난 6월 24일 공시한 참고자료에는 대리인 사전동의를 받지 않은 안진회계법인 회계사가 2명 포함돼 있었다. 안진회계법인은 “소속 회계사 2명을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 대리인으로 위임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고 최근 검찰에 고소했다.

법정에 제출한 서류도 조작 의혹이 제기됐다. 6월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가처분 신청공판에 제출된 한영회계법인의 회사가치 평가 보고서는 원본 보고서의 성격을 제대로 알 수 없도록 임의 수정한 뒤 제출됐다는 의혹을 사고 있다.

엘리엇이 보고서 작성명, 목적과 한계를 담은 표지(트랜스미털 레터) 등이 없는 초안 상태의 보고서를 일부 내용만 발췌해 증거자료로 제출했다는 것이다.

의도적인 번역 오류 의혹도 나온다. 엘리엇은 삼성물산을 상대로 낸 가처분 신청 사건 당시 제출한 국문 번역 자료에서 “올 2월 삼성물산으로부터 ‘일체의 합병이나 인수를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으나, 정작 근거로 삼은 영어 원문에는 이런 표현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엘리엇 측 발언을 삼성물산 이사들의 발언인 것처럼 번역한 것이다. 엘리엇 측은 뒤늦게 “번역 실수였다”고 해명했다.

방승배 기자 bsb@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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