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욕·무고죄 징역 8개월
교육청에 수차례 민원 제기도
법원 “죄질 무거워 실형 불가피”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며 교사인 아내의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7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나상훈 판사는 허위사실을 통해 부인을 모욕 모함한 혐의(모욕·무고)로 기소된 박모(76)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아내 A(당시 61세) 씨가 일하고 있는 경기 안양시 한 초등학교에 찾아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있는 교실과 복도에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친 X이다, 집 팔아서 갖고 도망친 X이다” 등 욕설을 해 A 씨를 모욕했다.
박 씨는 또 같은 달 관할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A 씨를 언급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가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파탄시켰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A 씨에 대한 무거운 징계처분을 바란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 씨는 아내의 간통을 주장할 뿐 A 씨의 간통을 증명할 만한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 2001년에도 A 씨의 학교로 찾아가 흉기로 A 씨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 씨가 아내가 근무하는 학교까지 찾아와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 A 씨를 모욕하고 교육청에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A 씨가 극도의 공포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법원 “죄질 무거워 실형 불가피”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며 교사인 아내의 학교를 찾아가 학생들 앞에서 모욕을 주고, 교육청에 민원을 제기한 70대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 3단독 나상훈 판사는 허위사실을 통해 부인을 모욕 모함한 혐의(모욕·무고)로 기소된 박모(76) 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법원에 따르면 박 씨는 지난 2013년 11월 아내 A(당시 61세) 씨가 일하고 있는 경기 안양시 한 초등학교에 찾아가 학생들과 교직원들이 있는 교실과 복도에서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서 도망친 X이다, 집 팔아서 갖고 도망친 X이다” 등 욕설을 해 A 씨를 모욕했다.
박 씨는 또 같은 달 관할 교육청에 전화를 걸어 A 씨를 언급하며 “모범을 보여야 할 교사가 바람을 피우고 가정을 파탄시켰는데 어떻게 (학교에서) 근무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면서 “A 씨에 대한 무거운 징계처분을 바란다”며 민원을 제기했다. 그러나 박 씨는 아내의 간통을 주장할 뿐 A 씨의 간통을 증명할 만한 어떤 근거도 갖고 있지 않았다. 박 씨는 지난 2001년에도 A 씨의 학교로 찾아가 흉기로 A 씨에게 상해를 입혀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박 씨가 아내가 근무하는 학교까지 찾아와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이 있는 가운데 A 씨를 모욕하고 교육청에 허위 민원을 제기하는 등 죄질이 무겁다”면서 “A 씨가 극도의 공포감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할 때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강승현 기자 byhuman@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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