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사쿠폰·돌잔치 초청장 등 소액결제 사기 갈수록 진화

지난 3월 경기 평택시에 거주하는 일용직 근로자 이모 씨는 ‘30만 원 결제 완료/ 익월 요금 합산 청구/ 결제 취소 및 문의 전화/ 070-XXXX-XXXX’ 문자를 수신받고 깜짝 놀라 발신번호로 전화했다. 전화를 받은 사기범은 이모 씨에게 잠시 후 발송되는 인증번호를 제시하면 취소해 주겠다고 했으나 사용하지도 않은 게임머니로 30만 원이 결제된 것을 뒤늦게 알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최근 ‘유명 외식업 무료 쿠폰 제공 문자메시지’ 등을 받고 해당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했다가 본인도 모르게 수십만 원씩 결제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스마트폰 사용자의 관심사항 등을 미끼로 ‘○○서비스를 받고자 한다면 애플리케이션을 다운 받아야 한다’는 내용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악성코드 실행경로가 포함된 문자를 발송하는 금융사기가 최근 잇따르고 있다.

이런 스미싱(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전자금융사기) 유도문자는 결혼식 및 돌잔치 초대장, 경찰 출석 요구서, 교통범칙금 조회, 건강보험공단 무료 진단, 카드대금 조회 등과 같은 안내 문구를 앞세워 갈수록 교묘해지고 있다.

최근에는 한층 진화된 금융사기 수법으로 폰뱅킹 사용자로 하여금 인증 등이 필요한 것처럼 사용자를 속여 ‘QR코드’(격자무늬의 2차원 바코드)를 통해 악성 앱을 내려받도록 유도한 후 당사자도 모르게 소액결제를 하게 하는 일명 ‘큐싱’ 사기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우선 30만 원 한도의 휴대전화 소액 결제 기능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해당 이동통신사 전화상담센터에 연락해서 해당 기능을 차단하도록 해 놓을 필요가 있다. 또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서 배포한 스마트폰 보안점검 앱인 ‘폰키퍼(phone keeper)’ 등을 활용해 악성코드 감염을 사전에 예방할 필요가 있다. 악성코드에 감염된 경우에는 반드시 휴대전화 서비스센터에 가서 치료를 받아야 한다.

금감원 관계자는 “할인쿠폰 제공, 보안강화, 대출알선 등의 내용으로 문자 또는 전화로 특정사이트 접속 및 앱 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스미싱 등과 같은 금융사기 가능성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면서 “스마트폰의 보안기능 설정을 통해 출처가 불분명한 앱은 아예 설치하지 않도록 사전에 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관범 기자 frog72@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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