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40대 성폭행男 징역 7년 선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허일승 부장판사)는 어린 처조카를 성폭행한 혐의(친족 관계에 의한 준강간)로 A(41)씨에게 징역 7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 18일 새벽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에 온 B(15·여)양이 잠든 사이 몹쓸 짓을 한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내로 착각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해자와 아내의 체격이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조카를 아내로 착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지금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재판부에 따르면 A씨는 2012년 3월 18일 새벽 제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가족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제주에 온 B(15·여)양이 잠든 사이 몹쓸 짓을 한 혐의다.
A씨는 “술에 취해 아내로 착각했다”며 범행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재판부는 “취할 정도로 술을 마시지 않았고 피해자와 아내의 체격이 다른 점 등으로 볼 때 조카를 아내로 착각했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해자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상처를 남겼음에도 지금까지 피해자의 용서를 받지 못하고 있고 피해자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며 비난하는 등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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