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를 중심으로 마련한 국기 달기 주요 추진 시책 가운데 일부가 국민의 자발적인 동참을 유도하기보다는 강제성을 ‘띈’(×) 것이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시간에 쫓겨 기사를 쓸 때 헷갈리기 쉬운 단어가 바로 ‘띄다’와 ‘띠다’입니다. 첫째 인용문에서처럼 ‘눈에 뜨이다’의 의미로 쓸 때는 ‘뜨이다’의 준말인 띄다가 기본형이에요. 이처럼 띄다는 눈뿐만 아니라 귀와 관련해서도 쓰이는데요. 처음으로 청각을 느끼게 되거나 뭔가를 들으려고 청각의 신경을 긴장시킬 때도 귀가 띄었다고 합니다. 또한 간격을 벌려야 한다는 의미로 쓸 때도 ‘어절과 어절은 띄어 써야 한다’ ‘의자를 배열할 때 30㎝씩 간격을 띄어라’ 등으로 활용할 수 있어요.
반면에 띠다는 ‘물건을 몸에 지니다’ ‘직책, 사명 따위를 지니다’ ‘감정이나 기운 따위를 나타내거나 빛깔이나 색채 따위를 가지다’ ‘어떤 성질을 가지다’의 뜻으로 쓰입니다. 띠다는 ‘토론회가 열기를 띠면서 회의장은 더운 기운으로 가득 찼다’ ‘노기를 띤 대통령의 표정’ 등으로 쓸 수 있지요. 둘째 인용문의 ‘띈’은 어떤 성질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므로 띠다를 활용해 ‘띤’으로 써야 합니다.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여파와 그리스 사태로 경제 상황이 나빠지면서 아이들이 나오는 예능 프로그램으로 위안을 삼는다는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요. 미소 띤 아이들의 얼굴과 천진난만한 행동을 보다 보면 잠시나마 시름을 잊게 되지요.
타인의 눈에 ‘띄는’ 일은 좋은 일이기보다 나쁜 일이기 십상인데요. 이왕이면 서로 미소 ‘띠는’ 일로 대면하면 좋겠습니다.
김정희 교열팀장 kjh214@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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