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9년 ‘협약 위반’ 간주 日 “강제노동 한것 아니다”… 재외공관 통해 홍보 방침

최근 일본 정부가 조선인 징용이 국제노동기구(ILO)가 금지하는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ILO는 식민지 시대 노동자 동원이 사실상 불법 노동이라는 견해를 이미 16년 전에 밝힌 것이 확인됐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조선인 징용 등에 대해 ‘강제노동을 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재외공관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다.

10일 ILO가 지난 1999년 3월 펴낸 전문가위원회 보고서를 연합뉴스가 확인한 결과 당시 ILO는 일본이 제2차 세계 대전 중 한국과 중국의 노동자를 동원해 자국 산업시설에서 일을 시킨 것이 ‘협약 위반(Violation of the Convention)’이라고 간주했다.

ILO는 또 징용된 노동자들이 일본인과 비슷한 근로 환경과 급여를 보장한다는 약속과 달리 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무급으로 일했다는 주장도 소개했다. 이에 ILO는 강제동원 피해자의 개인 배상을 위한 조치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한일 청구권 협정에 따라 일본이 한국에 지급한 자금 등 이른바 ‘국가 간 지불’이 피해자의 상처를 치유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평가했다. 앞서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일본 관방장관은 지난 6일 기자회견에서 조선인 강제노동에 대해 “당시 일본의 징용은 ILO의 강제노동 조약에서 금지된 강제노동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니혼게이자이(日經)신문 등 일본 언론은 이날 일본 외무성이 식민지 시기 노동자 징용에 대해 ‘강제노동을 한 것은 아니다’는 주장을 재외공관을 통해 홍보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외무성은 세계 각국의 일본 대사관과 총영사관 등을 통해 ‘전시(戰時) 징용 정책은 국제법상 위법성을 수반하는 강제노동이 아니었다’는 입장을 홍보할 방침을 9일 결정했다.

박준희 기자 vinkey@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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