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부터 외사… 지난달 체포돼
기밀정보 입수조차 못해 미수
韓-中간 외교갈등 불씨 가능성
중국 정보당국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현역 해군 영관급 장교를 포섭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기밀정보를 빼내려 시도했던 것으로 군 검찰과 국가정보원 수사에서 10일 확인됐다. 중국의 이 같은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고 정보당국은 밝혔다.
중국 정보당국의 사드 관련 문건 입수 시도와 주변국 군사기밀 유출 관련 수사가 확대되면서 양국 간 외교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최근 3급 군사기밀인 해군함정 성능개량사업과 군사자료 26건 등 모두 27건의 군 관련 자료를 중국 기관 요원 등에게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로 기무사 소속 해군 A 소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과 국정원은 올해 1월부터 외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11일 A 소령을 체포했다.
A 소령은 지난 2월 해군 기획참모부에서 작성한 해군함정 성능개량사업 군사기밀 자료를 손으로 기록한 뒤 SD카드에 담긴 문건을 서울 청량리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소령은 같은 기무부대에 근무하던 B 대위로부터 기밀을 복사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보강 수사 후 B 대위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앞서 2013년 6월 말 A 소령이 외국에 있을 때 군사 자료 9건이 저장된 카드를 전달했고, 지난해 10월에도 군사자료 17건이 담긴 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와 기무사는 이날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책 등이 담긴 기밀 문건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군 관계자는 “A 소령이 중국 기관요원으로부터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입수하지도, 중국 측에 제공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관련 기밀 문건을 중국 측에 넘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된 입장은 우리 정부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관련 기밀문건을 가져갔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은 S 소령과 통화한 기록이 있는 기무사 소속의 다른 장교 1명을 소환해 공모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기밀정보 입수조차 못해 미수
韓-中간 외교갈등 불씨 가능성
중국 정보당국이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현역 해군 영관급 장교를 포섭해 주한미군이 한반도에 배치하려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관련 기밀정보를 빼내려 시도했던 것으로 군 검찰과 국가정보원 수사에서 10일 확인됐다. 중국의 이 같은 시도는 결국 성공하지 못했다고 정보당국은 밝혔다.
중국 정보당국의 사드 관련 문건 입수 시도와 주변국 군사기밀 유출 관련 수사가 확대되면서 양국 간 외교 갈등의 불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보인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최근 3급 군사기밀인 해군함정 성능개량사업과 군사자료 26건 등 모두 27건의 군 관련 자료를 중국 기관 요원 등에게 넘긴 혐의(군사기밀보호법 및 군형법 위반)로 기무사 소속 해군 A 소령을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국방부에 따르면 군 검찰과 국정원은 올해 1월부터 외사에 착수했으며 지난 6월 11일 A 소령을 체포했다.
A 소령은 지난 2월 해군 기획참모부에서 작성한 해군함정 성능개량사업 군사기밀 자료를 손으로 기록한 뒤 SD카드에 담긴 문건을 서울 청량리에서 신원 미상의 인물을 통해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소령은 같은 기무부대에 근무하던 B 대위로부터 기밀을 복사해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군 검찰은 보강 수사 후 B 대위를 불구속 기소하기로 했다. 앞서 2013년 6월 말 A 소령이 외국에 있을 때 군사 자료 9건이 저장된 카드를 전달했고, 지난해 10월에도 군사자료 17건이 담긴 카드를 전달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방부와 기무사는 이날 미국의 사드 한반도 배치에 대한 한국군의 대응책 등이 담긴 기밀 문건이 중국으로 넘어갔다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했다. 군 관계자는 “A 소령이 중국 기관요원으로부터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된 정보 제공을 요청받았지만 제대로 된 정보를 입수하지도, 중국 측에 제공하지도 못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사드의 한반도 배치 관련 기밀 문건을 중국 측에 넘겼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사드 한반도 배치와 관련된 입장은 우리 정부도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관련 기밀문건을 가져갔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 검찰은 S 소령과 통화한 기록이 있는 기무사 소속의 다른 장교 1명을 소환해 공모 여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충신 기자 csjung@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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