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트로트 가수 장윤정(35) 씨가 남동생을 상대로 ‘빌린 돈을 갚으라’며 제기한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지영난)는 장 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 씨의 동생에게 청구액 3억1000만 원을 갚으라고 10일 선고했다.
장 씨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 원 중 5억여 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동생은 장 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 씨가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6부(부장 지영난)는 장 씨가 제기한 대여금 반환 소송에서 장 씨의 동생에게 청구액 3억1000만 원을 갚으라고 10일 선고했다.
장 씨는 어머니가 관리하던 자신의 수입 80여억 원 중 5억여 원을 동생에게 빌려줬지만 약 3억2000만 원을 갚지 않고 있다며 지난해 3월 소송을 제기했다. 반면 동생은 장 씨에게 받은 돈은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장 씨가 아닌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이후연 기자 leewho@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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